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-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(정의)-
여럿이 모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'협동조합'은 '동업'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.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합원 모두가 정책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'협동조합'이랍니다.